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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시 영업행위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일정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건전 영업행위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본문,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2항·제3항·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4-60조제2항].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의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이하 “관계인수인”이라 함)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함)를 형성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불공정 영업행위의 예외
불공정 영업행위의 처벌
위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1.부터 7.까지의 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
위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8.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9호).
성과보수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과보수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함)를 받아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본문).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단서).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6항).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제2호만 해당함)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성과보수 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위 성과보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9호).
의결권 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항).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그 집합투자업자,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함)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함)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함)에 대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6항).
위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1호).
의결권 행사 및 교차행사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위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4항 및 제5항).
이러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1호).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 명령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 의결권 제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결권 교차 행사 금지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6항).
이러한 주식처분 명령에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5호).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을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유지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7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항).
이를 위반하여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32호).
의결권 행사의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8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의결권 행사의 공시

구분

공시내용

 

1.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이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33호).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의 자료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9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4항).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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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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