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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당직원이 펀드가입 권유시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집을 팔아서라도 보장한다는 등 부당하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고, ○○○ 명의 펀드의 경우, 담당직원이 신청인이 기가입한 채권형 펀드를 임의로 해지하고 가입시킨 것임가입 이후에도 신청인의 환매요구시, 담당직원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고 환매를 거부하여 손실을 입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오니, 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금융민원센터 ☏1332(휴대폰 통화시 02-1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 2. 10.
      조정번호 : 제2009-12호
      < 중 략 >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펀드가입 부당권유 및 부당한 환매보류 권유여부라 할 것임

      (1) 펀드가입 부당권유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3다51057판결),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고객의 증권투자경험 및 지식의 정도 거래의 위험도 및 그 설명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임(대법원 97다47989판결)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부당하게 펀드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담당직원이 부당하게 펀드가입을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신청인은 기존에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기존에 가입한 펀드도 채권형 펀드에 한정되지 않고 주식형, ELF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기상환 및 중도환매 한 경험도 있는 점


      ◦ 신청인이 이전에 ELF 가입시, 손실 및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는 점

      ◦ 신청인이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자필서명하고 있으며, 녹취록상 신청인 주장과 같이 담당직원이 펀드가입권유시 원본보장 등 적극적인 부당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각 펀드의 가입경위를 보면, ○○○ 명의의 경우, 기가입한 ‘파생2호, 4호’를 조기상환 받아 가입하였고, 다만 ○○○ 명의의 경우,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기존 펀드를 임의로 중도해지하고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기존펀드를 임의해지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본건 펀드에 가입하여 임의해지를 추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 부당한 환매보류 권유 여부

      □거래의 중단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수익보전 등을 약속하며 계속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94다38199판결),

      ◦ 신청인은 2008.8.5. 담당직원에게 ○○○ 명의 계좌에 대한 환매의사를 표시한 이후, 거듭하여 환매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거듭된 환매 의사표시에 대한 담당직원의 대응은 향후 전망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시를 넘은 단정적인 환매보류 권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금,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환매보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3) 손해배상액 산정

      (가) 손해금액

      ◦ 신청인의 손해금액은 신청인이 ○○○ 계좌에 대해 최초 환매의사를 표시한 2008.8.5.을 기준으로 한 환매예상금액 93,598,418원에서 실제환매시 출금액 52,024,888원을 차감한 41,573,530원이라 할 것임

      (나) 과실상계

      ◦ 신청인이 종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하여 투자손실을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으로 신청인 스스로 펀드의 환매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40%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함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금액 41,573,530원에서 신청인의 과실 40%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 24,944,11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6-8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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