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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함으로써, 투자조합은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유한책임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신탁의 설립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1항).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신탁원본의 가액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함)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에서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4항).
투자회사의 설립
투자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투자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제1항·제2항, 제207조 제213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투자합자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제1항 및 제224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
등록요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2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7-1조].
다음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그 밖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구분

요건

투자신탁의 경우

①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투자설명서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 포함)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②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설정·설립 이후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한정]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 이하일 것

투자회사의 경우

①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③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위 ①의 요건으로 한정함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①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렇지 않음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6항).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7항).
등록전 광고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위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본문).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단서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 전단).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 후단).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아래의 경우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6조의2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함)를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위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4항, 제2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위 2., 3.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요건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함)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2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2항·제3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6항).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7항).
※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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