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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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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hwp |
사건명 |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2023 판결【손해배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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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
판결요지 |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손해배상(자)】.hwp |
사건명 |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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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나.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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