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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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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명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다.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해외파견자(서울행법 199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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