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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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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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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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