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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의 의미
[3] 재심원고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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