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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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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고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상고 시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고, 인지액이 2,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2,000원으로 합니다.
상고 시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고, 인지액이 2,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2,000원으로 합니다.

※ 상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000× 45 / 10,000) + 5,000}× 2 = 28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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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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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