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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고,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며,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소송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확인의 소에는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행의 소에는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즉,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형성의 소에는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 작성방법).
√ 예를 들어, 신청인이 원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가 청구취지가 됩니다.
√ 또한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 작성방법).
√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O호증이라고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하는 통수를 기재하면 되고,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으로 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요청사항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사건의 표시방법
사건의 표시는 자신의 요청사항이 한마디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면 임금청구의 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해 제기한 소송이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소장작성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 작성방법> 및 이 콘텐츠에서 소송 종류별로 제시하는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양식
※ 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 >에서는 12개 사건 유형에 대해 서식 작성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요 소송서식에 대한 서식작성화면을 지원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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