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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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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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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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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법제 개관
- 소송제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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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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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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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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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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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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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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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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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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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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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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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소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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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 소송제기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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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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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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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절차
- 소송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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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
-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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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의 개념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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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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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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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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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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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전자소송의 신청


※ 민사전자소송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민사소송절차 개관 ㅡ 민사소송절차 개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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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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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