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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환자의 동의
조회수: 10664건 추천수: 2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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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응급이라며 다투던데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응급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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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여부☞ 환자의 동의 여부는 환자 개인의 자유이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한 경우 치료의 중단 혹은 지연이 환자의 생명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해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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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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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회수: 9343건 추천수: 27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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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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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자-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설명의 범위-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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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링크][대법원판례]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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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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