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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건물명도등ㆍ부당이득금
사건명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건물명도등ㆍ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에 대해 전유 부분의 등기와 대지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이 전유 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 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 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소유권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마696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명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마696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 소유자를 동인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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