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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급여의 종류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급여 지급 대상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참조).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무자력인 경우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 지급 신청
살생물제품 피해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참조).

① 위원회에 구제급여 지급 신청

②-1) 지급 신청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

②-2)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③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그 밖에 구제급여 신청자의 피해등급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및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내용은 규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1항).
이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2항).
또한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 등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각하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
※ 그 밖에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제1항).
또한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제2항).
※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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