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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구제급여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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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지급 신청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 |
②-2)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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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 그 밖에 구제급여 신청자의 피해등급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및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 등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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