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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급여의 종류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급여 지급 대상
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참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구제급여 지급 신청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① 위원회에 구제급여 지급 신청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함)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요건의 적합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③-1)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 일부 선지급 결정

③-2)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④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구제급여 지급 제한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또한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함)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가 잘못 지급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금에 관한 사항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그 밖에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구제급여 심의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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