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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구제급여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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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함)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요건의 적합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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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 일부 선지급 결정 |
③-2)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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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의2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오염 피해구제-피해구제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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