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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해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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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환경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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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피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은 작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와 먼지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과 피해 사이에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와 먼지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과 피해 사이에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빌라 방향에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살수시설을 앞뒤로 각 1개씩 설치하여 수시로 살수하였으며, 건축외벽에 방진막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방음벽의 높이가 약 2.1m로 3층 및 4층인 신청인 빌라로 전달되는 먼지를 차단하기에는 그 역할이 미흡하였을 것이며, 관할 구청의 현장 점검시 2회에 걸쳐 분진망을 보강토록 현장 지도 받았고 건축공사 잔재물을 먼지저감을 위한 보호시설 없이 지상으로 낙하하여 분진 발생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피해를 일부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사업장 주변이 선박 도장 등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밀집한 곳이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상황, 비산먼지 방지조치, 주변 다른 도장작업 사업장의 위치, 그동안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민원발생 및 피신청인이 야외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차량에 차량커버 실시, 현지조사 시 피신청인 사업장 경계부위에서 작업 중인 선박 블록 구조물이 방진망의 높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방지조치 규정에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의 차량이나 건물외벽 유리창에 페인트 오염 피해는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선박 도장작업 시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비산된 페인트로 인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2002년 1월부터 피신청인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측정설비(TMS)의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의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등 5개 측정항목이 대기환경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2007. 1. 10. ~ 2007. 1. 11.(2일간) 신청인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3개 항목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도 기준치 이내인 점, 피신청인이 석탄 저탄장과 석탄재 매립지의 비산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살수설비, 방진마운드,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의 피신청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대기오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의 공장 내부의 도장 관련 작업실을 경계로 하여 부식상태가 도장 관련 작업실 내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작업실에는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에 의한 부식이라면 공장 내부보다 공장 외부가 더 부식이 심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공장지붕 위에는 공장 내부에 비하여 훨씬 깨끗하고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신청인 공장 내부 및 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황산화물(SOx)의 응축에 의한 노점부식 혹은 황화물을 핵으로 한 부식 등 황에 의한 부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등)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해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의 간행물자료실에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2007.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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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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