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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참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인정신청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함)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받아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참조).
이에 관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참조)

①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③ 위원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④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

구제급여 지급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 참조).

①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함)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

② 위원회는 ①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음)

③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④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

※ 그 밖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석면피해구제제도-구제급여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제한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환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2항).
※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함)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징수금에 관한 사항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2항).
※ 그 밖에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
※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석면피해구제제도-구제급여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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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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