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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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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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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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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 |

①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함)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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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①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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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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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