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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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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해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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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해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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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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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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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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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
- 환경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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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쟁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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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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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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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청구
-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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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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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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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ㆍ조망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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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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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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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환경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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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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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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