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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사정을 검토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의 신청(회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
민사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민사조정 신청(회부)을 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및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1항).
민사조정의 성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문을 당사자가 받고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제4항).
민사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의 효력
당사자 간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조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소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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