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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자가 테스트용 제품이라며 한번 써 보라길래 조금 사용했더니, 제품 훼손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이게 정당한 계약인가요?

  • 다단계판매 4.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다단계판매자가 테스트용 제품이라며 한번 써 보라길래 조금 사용했더니, 제품 훼손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이게 정당한 계약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아니요,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또한,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재화 등의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단계판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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