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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도1233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도1233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은 다단계판매자에게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ㆍ상태ㆍ재료ㆍ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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