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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련 규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재화등에 대한 가격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고가(高價)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를 다단계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환급부담이 커져 환급을 기피하게 되고, 고가의 재화등은 판매마진이 커서 고액의 후원수당의 지급을 가능하게 해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에 의해 거래되는 재화등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재화등의 최고액
다단계판매자가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은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다음은 160만원에 대한 판단의 예시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4호(9) ].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160만원 이하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등이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등으로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등의 가격의 합계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된 재화등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등의 품질이나 성능유지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화 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 재화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세트를 개별 재화등으로 간주해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할부판매 또는 재화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리스계약의 경우 160만원 초과 여부는 할부금 또는 리스사용료 전체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인 경우는 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가격이 160만원을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 용역 제공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동안 공급 가격이 16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의 공급 가격이 1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탁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위탁 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0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계약체결 전 정보의 제공 및 계약서의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다단계판매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계약서의 내용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약관
1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예를 들어, 고가의 사은품이 있는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을 할 때 사은품 비용을 청구해서 청약철회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때 사은품에 대한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가목(2)].
1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계약서의 교부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사항
미성년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단계판매자가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제16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③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휴업기간 중의 업무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다단계판매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제1항)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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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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