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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를 꾀하고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4. 위 3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5항제1호·제5항제2호·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미성년자(단, 아래의 4. 또는 5.까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 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을 받게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②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거나 ③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부과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다단계판매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 정도 이상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부담의 부과 금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전단).
※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후단).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행위 예시
다음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행위 예시입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4호(7)].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정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 구입가 25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뎀 단말기 등을 대금 77만원 이상에 구입해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이 된 후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현혹해서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인 정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77만원 이상을 받는 행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업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아이비오(IBO)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저가의 건강조보식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4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만 IBO회원이 될 수 있고 IBO회원이 된 후 실적에 따라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단계판매원인 IBO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 이상의 금원을 받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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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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