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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시정명령취소
판시사항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의 해당 요건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ㆍ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ㆍ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1.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양벌규정인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의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3.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형식적으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보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3.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
판시사항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의미

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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