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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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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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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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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 연기(해외 유학생)
조회수: 16567건 추천수: 44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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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집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온다면 저 같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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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에서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된 사람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의 출국·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과 25세 미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연기신청 절차☞ 병역판정검사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그 연기사유가 끝난 경우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 따라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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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60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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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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