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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병역의무 개관
-
-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
-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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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
-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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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병역준비역 (18세)
-
-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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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
-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
- 처벌
- 병역처분의 변경
-
-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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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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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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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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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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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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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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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본인선택 신청 및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3항).
※ 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 신청방법
√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및 직장인 등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 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 변경방법
√ 본인선택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장소 변경 가능
▶ 병역판정검사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가 제한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5항).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끝난 경우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를 정해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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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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