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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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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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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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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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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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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병역준비역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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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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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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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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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병역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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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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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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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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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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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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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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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용어해설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헤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제3항).
한편 '신체검사'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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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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