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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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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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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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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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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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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현역 1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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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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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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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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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군형법)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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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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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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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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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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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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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ㆍ체육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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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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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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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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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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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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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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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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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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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의 구체적인 목록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예술·체육요원-편입인정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예술·체육요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군사교육소집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병역의무자(입영 전)의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의 연기-징집·소집·입영일 등의 연기>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 제2항 단서).













1.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3.과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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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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