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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공기보호:
신축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조회수: 14169건 추천수: 33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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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려 하는데, 새집증후군이 걱정됩니다. 입주하는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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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아파트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그 측정결과는 입주 개시 전에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개시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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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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