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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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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보석

    조회수: 21304건   추천수: 4979건

  •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피고인
    ② 피고인의 변호인
    ③ 법정대리인
    ④ 배우자
    ⑤ 직계친족
    ⑥ 형제자매
    ⑦ 가족
    ⑧ 동거인
    ⑨ 고용주
    ◇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보석 절차
    ☞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묻고, 피고인을 심문한 후 보석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이 보석허가를 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석허가결정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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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 구속 및 보석제도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 제98조, 제10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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