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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기소 처분"이란 ?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제1항).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제3항).
검사는 피의자가 위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제4항).
혐의 없음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2호가목).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
죄가 안 됨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4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각하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5호).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소·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함)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고발인·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기초결정 등의 이유통지
검사가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신청의 개념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의 전치(前置)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2항).
재정신청 기간 및 방법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다음의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및 제4항).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의 송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1조 본문).
다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1조 단서).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및 제2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대응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대응

Q.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한데 이에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A.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및 제4항).

 

 

※ 다만,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고소인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및 제2항).

 

 

※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정된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 및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의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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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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