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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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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한데 이에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A.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및 제4항).
※ 다만,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고소인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및 제2항).
※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정된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 및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의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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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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