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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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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고소ㆍ고발 방법 HOT!

    조회수: 31754건   추천수: 5703건

  •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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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고소ㆍ고발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32조, 제234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무고죄

    조회수: 18193건   추천수: 4951건

  •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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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고소ㆍ고발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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