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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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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없는 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현행법상 '공범중 1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날로부터 당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및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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