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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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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미성년자

    조회수: 24407건   추천수: 5156건

  •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관련법령

「형법」 제9조

「소년법」 제32조, 제59조, 제6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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