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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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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설명 의무, 부당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부당행위 금지의무, 계약서 사용의무, 서류 등의 보존의무를 부담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설명 의무, 부당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부당행위 금지의무, 계약서 사용의무, 서류 등의 보존의무를 부담합니다.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손해사정사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8호).
※ 손해사정사에게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2항).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 하는 행위는 제외)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등 수임계약 내용
√ 보수청구서(실비 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 포함)
√ 보험계약 사항
√ 사고 및 손해조사 내용
√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즉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제2항).


√ 손해사정사는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내용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제2항).
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나. 손해사정 시 적용된 관계 법규 및 보험약관
다.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를 위한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행위
√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 계약당사자
√ 계약일자
√ 계약조건
√ 보수기준


√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 손해사정서 사본
√ 수임계약서
√ 현금출납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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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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