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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보험업 종사자 개관
-
- 보험업 종사자의 개념 및 종류
-
- 보험업 종사자의 관련 법제
- 보험설계사
-
- 보험설계사 등록
-
- 보험설계사의 영업
-
- 보험설계사의 영업종료
-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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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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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의 영업
-
- 보험대리점의 영업종료
-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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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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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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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영업종료
- 보험계리사
-
-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등록
-
-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영업
-
-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영업종료
-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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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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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영업
-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영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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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란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보험료의 산출, 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계산 확인 등)를 담당하는 보험전문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리업자인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리사가 되지 못합니다.
보험계리업자인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리사가 되지 못합니다.











































※ 보험계리사 등록신청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인이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 보험계리업 등록취소사유는 이 콘텐츠의 『보험계리사의 등록취소 등-보험계리사의 등록취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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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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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