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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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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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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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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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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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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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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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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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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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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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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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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연배상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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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함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및 그 밖의 경우 |
1000분의 1.3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 |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되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2호).




구분 |
지체일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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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내에 물품 납품·검사서류 제출한 경우 |
1. 납품기한 안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함)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정해진 검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14일의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은 지체일수에 산입함. |
납품기간이 지난 후에 물품 납품·검사서류 제출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 물품검사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함)
√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함)
√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④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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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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