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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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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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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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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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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의 유형
-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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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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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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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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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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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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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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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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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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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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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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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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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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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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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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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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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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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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