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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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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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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 음반 등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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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제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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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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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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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표시의무
- 음반 등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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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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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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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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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 방송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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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공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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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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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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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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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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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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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



※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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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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