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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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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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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 음반 등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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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제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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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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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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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표시의무
- 음반 등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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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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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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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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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 방송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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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공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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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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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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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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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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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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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5호).

※ 용어 정리


※ 음악영상물은 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등을 DVD, CD 등 유체물에 고정시켜 유통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음악영상파일은 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등을 인터넷 동영상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유통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2016. 9. 27. 발령, 2016. 10. 6.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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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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