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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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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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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 음반 등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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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제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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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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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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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표시의무
- 음반 등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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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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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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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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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 방송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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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공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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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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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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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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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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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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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음악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용어 정리



※ 콘텐츠제작의 예로는 아날로그 음반을 디지털화하거나 음악파일을 벨소리 등으로 가공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에는 위의 표시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전단).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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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매체 |
흑백매체 |

√ 전자적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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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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