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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신입생 환영회 사건)






※ 공적인물의 초상권 제한(김우중 초상권 사건)





※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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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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