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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가수(아이돌):
전속계약의 추인
조회수: 10946건 추천수: 33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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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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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법정대리인이 위의 1개월 이상의 최고(催告)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위의 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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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가수(아이돌):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조회수: 10904건 추천수: 3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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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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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 취소의 효과☞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전속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술(詐術)로 인한 계약인 경우 취소의 제한☞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연예기획사가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도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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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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