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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의 선정 및 사용
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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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며, 이 상호는 「상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하 “소상인”이라 함)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호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그린펜션, 소라펜션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표시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되고 구두로 발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도형·그림 등과 같은 것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호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상호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발음을 한글로 기록(한자 병기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상호의 선정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따라서 영업의 실제와 상관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도에서 펜션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지명인 부산을 이용해 서울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3.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4. 관광펜션 사업자는 그 상호에 “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제4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6호).
상호의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등기
상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해서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호등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상인은 상호등기 여부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조). 따라서 펜션 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이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을 배척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2조).
※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상호등기 절차
상호등기를 하려면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등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8조, 제19조, 「상업등기규칙」 제3조 및 서식 1).
상호속용

상호속용

상호속용이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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