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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 펜션 사업자4 | 펜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숙박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 펜션 사업자는 숙박업 신고 외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9조제1항.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ㆍ납부기간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ㆍ일반과세자, 과세대상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ㆍ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9조.
  • 이후에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펜션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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