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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변경신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함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다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서류의 제출
공중위생영업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2.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신고증의 발급
변경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존 영업신고증의 내용을 수정받거나 영업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영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1호).
※ 그러나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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