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
- 운영 준비 개요
-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
- 상호
-
- 홍보
-
- 펜션이용계약
-
- 영업소득 신고
-
-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
-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
-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
-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펜션사업자:
사업자신고
조회수: 14957건 추천수: 4850건
-
- 펜션을 운영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3.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