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펜션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창업 시 고려사항
펜션업에는 숙박업, 관광펜션업 및 휴양펜션업이 있는데, 사업자 본인이 어떤 업종에 종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펜션사업을 할 때는 우선 그 운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후 그에 따라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에 따른 비용 등 투자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 및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펜션업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펜션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은 모두 펜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펜션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유형마다 시설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창업 절차는 이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 『민박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목적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 목적의 결정
펜션은 농촌·어촌·산지 등에 주로 위치하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펜션은 사업자 본인의 거주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부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목적으로 펜션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주 목적인지 수익 목적인지에 따라 입지·도시와의 접근성·규모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테마의 고려
특히, 수익성을 목적으로 펜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펜션시설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지 유명한 지역행사가 있는지와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꾸준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근처와 같이 계절별로 이용객의 편차가 큰 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성수기에도 이용객들을 끌 수 있도록 체험농장·레포츠시설 등의 테마를 운영한다거나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주류의 판매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아침식사를 팔 수 있나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식품위생법」에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급식을 한다든지, 펜션 이용객 외의 손님들에게 음식점 영업행위에 속하는 음식 판매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입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펜션 사업자는 펜션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각 법령의 기준에 맞게 고친 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펜션시설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펜션사업용 시설을 활용한다면 약간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펜션사업용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한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도로용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비탈 등 경사가 있는 곳은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 창업자금의 산정 및 수익성 분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자금 및 예상 수익의 계산
펜션을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고, 예상되는 수익 역시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고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금의 지원
창업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관광펜션을 창업하는 경우만 가능)를 받거나 시중 은행의 대출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