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보험계약 개관
-
- 보험계약 개요
- 보험의 종류
-
- 인보험
-
- 손해보험
-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의 개관
-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보험금 지급
-
- 보험금 지급개관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
-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
-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
-
- 보험사기
- 보험계약의 변동
-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 보험관련 분쟁해결
-
-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
- 소송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보험이 소멸된 경우 부활을 원한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보험이 소멸된 경우 부활을 원한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분할 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않으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았고 그 후 보험회사의 영업부장이 시정된 보험료를 납입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계약 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체결방법-보험모집인을 통한 계약체결-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