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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보험계약 개관
-
- 보험계약 개요
- 보험의 종류
-
- 인보험
-
- 손해보험
-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의 개관
-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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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보험금 지급
-
- 보험금 지급개관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
-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
-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
-
- 보험사기
- 보험계약의 변동
-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 보험관련 분쟁해결
-
-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
- 소송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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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乙을 보험계약자로,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보험회사 |
보험사기 인지보고 자료제출 → ← 자료제출 및 조사인력 협조 요청 |
금융감독원 |
수사의뢰, 협조 → ← 수사협조요청 |
수사기관 |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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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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