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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손해와 화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회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외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등과 같은 경우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회사의 책임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683조).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78조).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다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1. 31. 발령·시행)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1항].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도 보상)
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지출한 비용도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단순히 사고현장에서의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다만,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의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다만,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외)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책임면책 사유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 약관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에 확신이 드는 정도면 되는데,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한다는 의미이고, 고용인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됩니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화재가 원인이 아닌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핵연료물질(사용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위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른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등 보험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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