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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조회수: 21409건 추천수: 5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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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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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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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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